월세가 싸다고 막 근린시설에서 살면 안되는 이유(근린생활자 독서 후기)

2020. 1. 5. 10:43부자되기 위한 마인드

근린생활자
국내도서
저자 : 배지영
출판 : 한겨레출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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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가 싸다고 막 그린시설에 살면 안된다.

근린시설은 목적 자체가 영업을 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거주 할 수 있는 시설 들 예를 들면 보일러, 싱크대 등을 구비를 해서는 안된다. 구비해놓으면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귀 할때까지 매년 2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주택보다 싼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 싸다고 덜컥 구매했다가는 되돌리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2. 모르고 근린시설에 살게되었다 어떻게 해야되나???

배지영 작가님의 근린생활자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근린시설은 주거환경 시설 가까운곳에 미용실, 잡화점 같이 생활 편리를 제공해주는 용도의 상가이다. 즉, 근린시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를 해서는 안된다. 소설책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상옥은 공인중개사의 꼬심에 당해 덜컥 자기 소유의 근생생활자가 되어 버렸다.
근린생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주차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근린상가는 주차 공간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주차를 하게 되면 같은 건물 주거 공간에 사는 주민이 자기 주차공간을 침해 당했다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담배를 피우거나 고기를 구워선 안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가능한 공간으로 불법 개조한 시설은 보통 2층에 분포한다. 발코니가 있다고 고기를 굽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같은 건물 주거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 구청/시청에 신고하게 된다.

3. 누구도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나쁜 마음을 품고 신고를 목적으로 집안에 들어와 보일러, 싱크대 등 증거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인종을 눌러도 절대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4. 애인 또는 친구를 데려오지 말것

근린생활자의 삶을 모르는 애인 또는 친구들에 의해서 근린생활자 수칙을 위반하여 신고 당할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데려오지 않는다.

3. 그래서 살만한가? No!!

우리의 주인공 상옥은 같이 사는 병수에 의해 이 모든것을 다 위반하게 된다. 결국 윗집 할아버지에 의해 증거사진을 촬영당한 뒤, 구청에서 조사까지 나오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만다. 상옥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옥은 집을 싼값에 되팔수 밖에 없었다. 사회초년생, 학생같이 월세/전세 사는 사람들에겐 자가 소유 집을 갖고 싶다는 희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뒷통수 치는것이 근생생활 주거시설이다.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 모두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