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 3. 12. 09:17라이프


1.피청구인의 고의성 상실 ->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함을 말씀함.


2.13개 탄핵 사유중 12개(=최순실 개인의 사건/세월호사건 제외) 연좌제 적용으로 탄핵사유를 듦(민법을 제외하고는 연좌제 적용불가)


3.소송물(소추장 왈"각종문서"/최순실 전달=누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4.하나의 행위에 7개 조항의 위반을 탄핵사유로 들었지만 구체적 사건 상실(그냥 7개 조항만 말하고 구체적 사건사고에 대한 진술이 없음)


5.미르사건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탄핵사유이다 하지만 재판상 하나의 범죄행위가 누적이 되더라도 탄핵사유 성립불가


6.저번에는 13개의 탄핵사유를 들었지만 오늘은 17개의 탄핵사유로 변경 -> 탄핵소추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


7.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이다.  법치주의 위반은 법치 주의를 반대하고 그에 반하는 주장 및 행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회 해산, 공무원 제도 폐지, 헌법에 규정된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 및 행동을 해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말하는것이다.


8.세월호사건은 죄가 되지않음

1)사고날걸 미리알고 대비해야하며 선장은 못 구해도 뛰어가서 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씨부림(해석)

2)박근혜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씨부림

3)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표현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묵비권)도 포함

4)탄핵은 지나간 일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님 (탄핵의 시효기간이 지나감)


9.전두환이 통치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려다 들킨 뇌물죄 사건(포괄뇌물죄 성립)과 미르제단 사건은 사실관계 무관 하지만 포괄뇌물죄를 적용


10.국민의 신임을 상실 했다고 소추장에 적힘 입증은 촛불집회와 인기가5%하락ㅋㅋㅋ 신임을 상실한 증거가 인기가 5%하락 우리나라는 대통령 불신임죄가 성립되지 않음(헌법에도 없는 죄를 가지고 탄핵사유에 듦)


하지만 헌재에서는 박근혜를 아래의 이유로 파면하였습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즉,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파면된것입니다.

아직 형사 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파면된것이지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좀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였습니다.

이제 각자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투표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